의사 총파업 철회···병원 경영 등 충격 완화책 종료
복지부, 한시적 '인력기준 유예·회송수가 인상' 등 10월 11일 중단
2020.09.29 06: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공의 파업 투쟁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던 각종 정책들이 그 소임을 다하고 종료된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간 만큼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인력 및 시설기준 완화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가 오는 1011일 기점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의료계 투쟁이 지속되면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일선 의료기관들 부담을 덜어주거나 상대적으로 파업 참여 인원이 적은 중소병원들이 전공의나 전임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완화시켰다. 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법정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병원들을 배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공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 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사례를 허용한 바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의료인력이 신고 범위 외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법정 인력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번 의사 총파업 사태에서는 예외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의료인력 업무 배치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전공의 부재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병원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할 경우 지급하는 회송 수가를 30% 인상했다.
 
진료 의뢰-회송 수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이지만 의사 총파업에 따른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일시적인 수가 조정을 통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상기관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2단계 진료기관이다. 해당 기관들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할 경우 기존 대비 30% 인상된 수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이 입원환자를 병의원에 회송할 경우 6440원이던 수가가 78580원으로 인상됐다. 외래환자 회송은 45330원에서 5893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회송 수가는 기존 53290에서 69280원으로, 외래환자는 39970원에서 5196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다만 이들 조치 모두 별도 통보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전제했고, 파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1011일을 종료시점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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