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산재 '의사 2명-간호사·조무사 26명'
근로복지공단이 의사 2명과 간호직 26명 등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 접수된 94건 중 78건(83%)이 산업재해로 판정. 직종별로는 의사 2명, 간호사·간호조무사 26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6명 등.
송옥주 의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19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한 만큼 후유증 역시 산재보험에 적용돼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