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산재 '의사 2명-간호사·조무사 26명'
2020.09.23 05:11 댓글쓰기
근로복지공단이 의사 2명과 간호직 26명 등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 접수된 94건 중 78건(83%)이 산업재해로 판정. 직종별로는 의사 2명, 간호사·간호조무사 26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6명 등.
 
송옥주 의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19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한 만큼 후유증 역시 산재보험에 적용돼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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