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반 회사 설립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6명 '제재'
감사원, 직무 관련 비위사실 등 확인 통보···병원, 특허권 등 회수 조치
2020.09.22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등록했다가 회수 조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으로는 지적재산권이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인들이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이름으로 특허권을 등록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 통보했으며 병원 측은 즉각 특허권 회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신경과 A교수 등 6명은 신경계 질환 진단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어드밴스드엔티와 에이엔티랩스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어드밴스드엔티의 경우 이들 교수가 대표이사와 감사,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교수들은 그동안 직무발명을 통해 총 11건의 특허를 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기술 특허권자를 서울대병원이 아닌 어드밴스트엔티 및 에이엔티랩스로 등록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은 소속 기관장 등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해당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 후 그 권리를 갖도록 명시돼 있다.


즉, A교수 등은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하고, 서울대병원은 그에 대한 권한 승계 여부를 결정한 후 보상금 및 사용료 지급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은 소속 교원이 창출한 지식재산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수익 등을 얻을 기회도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A교수 등이 갖고 있는 지분 만큼 특허권자를 병원으로 승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병원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교수들의 권리 지분 만큼 특허권자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B, C, D교수는 어드밴스드엔티와 에이엔티랩스 지분 14%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합계 지분율은 56%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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