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코로나19 예방·검사 포함 다양한 절차 소개
2020.08.10 1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관심과 위기 의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그동안 정부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코로나19에 대처해온 다양한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 병원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
 
병원체자원법 제21조에 따라 병원체자원 관리를 맡은 정보화시스템이다. 이는 병원체자원 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2020년 2월 17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병원체자원은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진균·바이러스·원충 등 병원체 및 관련정보, 병원체로부터 유래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항원·항체 등 파생물질 및 관련정보를 일컫는다.
 
◇ 스마트검역시스템
 
입국장 검역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시스템이다. 오염국가 입국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 해외 감염병 신고 문자안내 및 의료기관 정보 공유 등 입국 후 감염병 잠복기간까지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항공사 및 통신사로부터 입국자 정보를 확보하고, 오염국가 방문 입국자를 선정해 외교부(내국인)와 법무부(외국인)로 전송해, 외교부와 법무부로부터 오염국가 방문 입국자의 추가 정보를 확보한다.
 
이후 오염국가 방문 입국자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안내 SMS 발송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오염국가 방문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프로세스로 구성돼있다.
 
◇ 특별입국자 자가진단앱
 
입국자(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특별검역 신고 및 증상을 체크하는 일일 자가진단, 가까운 선별진료소 및 1339 안내, 코로나19 관련 행동수칙 안내 등 기능을 포함한다.
 
정부는 3월 19일부터 중국, 일본, 이란 등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은 임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진단장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분자진단기술(RT-PCR)은 인체 핵산(DNA, RNA)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방법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검체 유전자를 증폭해 병원균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약 6시간이 소요되고 정확도는 98% 이상이다.
 
국내 첫 환자가 올해 1월 20일 발생하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진단장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사용승인제도 설명회를 개최(1월 27일)하고, 일주일만에 첫 승인을 하고 현장에 투입했다.
 
그 결과, 4월 27일 기준 국내서는 하루 최대 1만5000명, 약 60만명에 대한 검사가 신속히 이뤄졌다. 또한 수출도 활발해져서 4월 20일까지 1억3195만달러 수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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