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메디톡스 이직 前직원 명예훼손 등 '소송' 제기
허위사실 유포·업무상 배임 혐의···'승진 입사 후 음해·모략 주도'
2020.07.03 05:25 댓글쓰기

대웅제약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前) 직원 Y모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Y씨가 과거 대웅제약에서 근무하다가 메디톡스로 이직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 대웅제약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Y씨는 "대웅제약 근무 당시에 메디톡스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해 양사는 국내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균주와 기술을 빼냈다고 주장하고, 대웅제약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했다”면서 “Y씨는 메디톡스로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소송 사유를 전했다.
 

이어 “외국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메디톡스 행태는 문제다.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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