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제보자 포상금 '9100만원'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 25명에 포상금 2억4000만원
2020.06.25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억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한다. 이 날 지급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 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8억5000만 원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이번 지급 건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공단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마쳤고, 7월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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