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생리통 첩약 급여화 중단'
'안전성과 경제성 입증 안됐고 한방 건강보험 이원화 필요'
2020.06.22 14: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간선제, 회장 이충훈)가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생리통에 대한 한방 첩약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ㆍ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 비 3만2620원~6만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의사회는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건강보험 제도와 한방 건강보험 제도 이원화 ▲한방 의약분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지정 질환인 생리통에 대해선 "생리통에 대한 한방 첩약은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또 생리통은 병의원에서 치료를 위해 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총 급여비용이 2만원이내로 첩약 급여예정인 15만원과 비교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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