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스타트···'공공의대·원격의료' 촉각
공공의대법·의료법·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목···정부조직법 개편 잇단 발의
2020.06.04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원격의료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 의료법 개정안(공공의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원격의료 등은 여야 혹은 정부·여당 간 견해차가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개원을 하자마자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공공의대법은 지난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미래통합당 등의 반발로 논의되지 못 해 폐기됐다. 이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뿐만 아니라 의료계 반발도 상당해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서남의대 폐교로 인한 정원 40명을 이용해서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생은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면허 교부 받은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야당의 ‘10년 의무복무’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었고, 의료계는 체계적인 의료인력 관리 등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지난 5월28일 청와대 발로 ‘31년 만에 의대 정원 500명 이상 늘린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정부와 여당 의지는 확고하다는 관측이다.

원격의료 관련법은 의료법 개정안, 서비스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복지부는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은 의사-의료진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허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한 것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법·서비스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등의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방침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법안 발의 ‘러시’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해당 법안이 논의돼야 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마지막 협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는데, 제21대 국회개 개원하면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초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질병관리본부 청(廳) 승격 및 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1호’ 법안이었고, 전체적으로도 ‘2호(2100002)’ 법안이다. 개원 초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개정안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신 의원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소속 질본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모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필요성이 제기된 것들이다. 이 때문에 메르스 이후 의료법 시행규칙에 제34조 의료기관 시설규격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병상 간 거리 확대 등을 규정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바뀔 시행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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