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 구체화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국립감염병연구소·지역체계 구축 공언도
2020.06.03 11: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에 이어 정부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청(廳)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는 질본의 청 승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질본을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감여명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부가 질본에 위임해 수행했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본청 고유 권한으로 추진된다.
 
다만 타 부처 협력 등이 필요한 업무는 복지부가 수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일 당시 마스크 대란 등과 같은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는 조직·인력 보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도 담겼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형태다. 하지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행정낭비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단위 대응체계 구축도 마련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소속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신설하고, 여기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통계·연구 등 지역단위 질병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윤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6월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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