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출국용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이달 1일부터 산업부‧외교부‧복지부 의뢰자 대상 24시간 검사
2020.06.01 10: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오늘(1일)부터 해외 출국용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을 시작한다.
 

명지병원은 정부에게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상태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돼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기업인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검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과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전(前)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 질환자가 아니어야 한다.
 

명지병원은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의뢰자를 대상으로 의사 대면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를 시행, 건강상 의심소견이 없는 경우 정부 지정 및 외국정부 지정 서식에 따라 ‘건강 상태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는 출국 시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을 할 때 출국을 앞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정부 부처가 면담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통일된 서식 및 절차로 발급함으로써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상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환자를 말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