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 수술 장비 재사용'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청주지방법원 '업무방해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2020.05.31 13: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을 해고한 병원에서 에이즈(AIDS)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대해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기구 등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그는 또 이 인터넷 블로그에도 "에이즈 전파 차단을 위한 관리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해당 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병원 측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고처분을 받은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짓내용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구제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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