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과다처방 환자 사망, 대학병원 교수 '집행유예'
2020.05.22 10: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제3자 명의로 환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과다 처방, 사망에 이르게 한 충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某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27차례에 걸쳐 환자 B씨에게 정상적인 진료 없이 졸피뎀 성분의 스틸록스정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A씨는 B씨 부탁을 받아 환자 아내와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고 또 같은 병원 전공의 6명에게 타인 명의 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혐의도 있어. 


장기간 하루 수십정의 스틸녹스를 복용한 B씨는 2018년 9월 사망.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통증 완화를 위해 약물 의존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 다만 "유독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효과를 보는 환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기도 했다"며 "'중복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따라 처방전 발급 횟수가 증가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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