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집단감염 손해배상 청구, 사실 아니다'
'준수사항·행정명령 위반시에만 구상권 검토, 대다수 요양병원 미해당'
2020.04.04 06: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엄포를 놓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명과 함께 불만을 피력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해 보도하는 사례들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은 감염시 사망 위험이 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다.


‘명백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재정적 지원 제한,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많은 곳으로 정부로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사는 보호복이 없어 대신 수술 가운을 입기도 했다”는 내용과,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의료진게는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먼저 복지부는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 및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감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의, N95 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 착용이 가능토록 ‘대응지침 제6판’을 개정해 안내하고 있다.


임시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 대해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다소 다른 수당 체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모든 민간 의료 인력의 경우에 위험수당은 다 지급된다. 의료현장에 파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이 작성·서명하는 ‘의료인 등 인력 지원 신청(확인)서’의 지원인력 보상기준 중 월 보수액에는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이 명시됐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보상을 실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폐렴으로 숨진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한 차례 나오자 검사가 잘못됐다며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했다가 철회한 일도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불만을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적은 없다. 실제 지속적인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는 미결정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영남대병원의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도 없다. 다만 검사 오염 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인 것을 확인한 후 진단검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가방역체계에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신뢰·협력 관계는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신뢰를 흔드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