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누락 병원 '과태료 200만원'
政,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자료요청 기관 명시
2020.04.01 12:4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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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병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심평원, 인증원 등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권을 부여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환자안전사고 미보고 및 거짓보고, 보고방해 병원에 대해 1차 경고, 2100만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미보고나 거짓보고시에도 1차 경고, 230만원,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담인력 보고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환자안전사고 자료 요청 기관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증전담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권을 부여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연계, 수집해 안전사고 분석 및 환류 체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도 제시됐다.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지목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시스템 운영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신설 항목별 세부사항을 명시해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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