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주장
'건강 문제로 근로능력 상실돼도 소득 보장·치료 후 업무 복귀'
2020.03.30 14: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근로자들이 ‘아파도 출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근무형태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이 상실됐을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고,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둬 노동력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했고, WHO와 UN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최전선에 포함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했고, 2018년 열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상병수당제도 도입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직장근로자 평균소득 30% 하한과 100% 상한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2018년 기준 109만3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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