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직장갑질·보라매병원 교수 해외학회 중복지원
감사실, 자체감사 결과 공개···징계처분·환수지시 등 조치
2020.03.26 05: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직장 괴롭힘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사실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기록팀 A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팀장은 폭언 등을 통한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및 복무질서 문란 등 다수의 진정이 접수됐고, 확인 결과 일부 사실이 인정됐다.


실제 이 팀장은 단시간 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총 92건의 진정 사항 중 복무규정 20건, 행동강령 7건 등 총 27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번 자체감사에서는 교수들의 해외여비 중복지급, 제증명수수료 과다 청구 등 다양한 지적사항들이 나왔다.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B교수의 해외학회 참석과 관련해 연구비에서 1400만원을 지급했으나 동일한 건으로 병원예산에서 988만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규정에는 연구비에서 여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경우 연수 및 해외학회 참석 지침에서 정한 여비를 공제한 차액을 학술활동경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실은 B교수에게 중복지급된 해외여비 988만원을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보라매병원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미준수도 적발됐다. 증명서의 명칭만을 달리해 환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3000원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을 추가, ‘입퇴원진단명확인서’라는 명칭을 사용해 1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 청구의 허술함도 지적됐다.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자극검사의 경우 1회 이상 시행할 경우 해당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은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청구함으로서 인정기준 초과 사유로 총 74만7000원을 삭감 당했다.


감사실은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통해 775건의 조치를 했고, 그 결과 4억4749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분당서울대병원이 636건, 3억500만원으로 압도적이었고, 서울대병원 71건 1억1200만원, 보라매병원 68건, 3000만원 순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료기기 유지보수 비용이 다른 병원보다 비싸게 책정돼 있음을 확인하고 수수료 인하 및 유지보수 기간 축소를 통해 5200만원을 절감했다.


서울대병원은 멸균우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납품이 중단된 C유업과 관련해 계약 만료까지 직접구매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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