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리베이트 울산동강병원 의사 5명·업체 13명 '벌금·집유'
법원, 의사 3명 각 3000만원 선고···의료법인도 3000만원 부과
2020.02.17 10: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시 중구 동강병원 의사 5명과 제약회사 임직원 등 13명에 법원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강병원 의사 5명 중 3명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의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5명에게 980만∼8,8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배임증재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임직원,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업자 등 13명에게는 벌금 3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들이 소속된 의료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7개 제약·의료기기 업체에는 벌금 50만∼1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의사 3명은 2014∼2017년까지 특정 업체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서 각각 리베이트 2천900만원, 1억4천500만원, 1억9천600만원을 수수했다.


다른 고참급 의사 2명은 해당 진료과 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리베이트 일부를 상납받거나, 후배 의사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의국 회식이나 학회 참석 비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의사들이 월정금 형식으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1명은 공중보건의 근무 시절 86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리베이트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해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는 의약품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피고인들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매출 감소를 우려하게 되는 의약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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