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대란 고육지책···시스템 미가동시 공급 제한
복지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난, 의료기관 위기 대응' 주문
2020.02.14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복지부가 280여 개 주요 의료기관들에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우선 연간 1000단위 이상 혈액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치가 미비할 경우 혈액공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를 구성하는 동시에 혈액 보유량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응급혈액관리위는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혈액 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제한 필요성을 판단해 응급혈액관리위를 소집하고 혈액수급 주의단계일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혈액사용량 관리 현황 등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와 같은 시스템 수립 이행이 미비한 경우에는 향후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원은 혈액보유량 위기단계 별 적정 혈액재고량, 혈액사용량 관리방법 설정과 함께 수혈 필요성의 위급도에 따라 수혈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도 재난안전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는 민간합동혈액수급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혈액보유량이 3.0일분 이하로 내려갈 시 의료기관이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처 계획을 수립토록 명시돼 있다.


현재 혈액보유량은 3.0일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계절적 요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이 줄어 혈액 보유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들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매뉴얼에 의료기관의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신설된 것은 2018년이다.

하지만 이후로 혈액보유량이 3.0일분 밑으로 내려가 주의단계가 선포된적이 없다보니 의료기관이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 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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