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전문의 '오진소송', 2심서 '무죄'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재판부 '급박한 상황, 주의의무 과실 인정 어렵다'
2020.02.06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급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오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형을 받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전문의와 함께 금고형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 관련 재판에서 당시 응급의학교실 전문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과 전공의였던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무죄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를 처음 대면했을 당시 이미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엑스레이 등 정확한 진단을 할 겨를 없이 조치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료과정이 당시 의료 수준에 미달하거나 의사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시 전공의였던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죄선고가 난 사실을 공표할 것인지를 물었고, A씨는 이를 승낙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전문의 A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소회를 전했다.


A씨는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려는 분들을 위해 이 사건이 올바르게 판단돼길 바랐고,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과 이경원 대외협력이사는 “1000명 이상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회원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며 “법원이 응급의료 특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고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모 대학병원에 한 환자가 급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해당 사건의 전문의와 전공의는 환자의 호흡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산소 및 약물 공급조치를 했다.


그러나 환자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이에 기관삽관 및 윤상갑상막절개술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이윽고 급격한 호흡곤란과 함께 심정지를 일으켰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7개월의 입원 치료 끝에 결국 사망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급성 후두개염을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오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족 측은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의 X-Ray를 확인했다면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의사들과 유족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에 합의했고, 의료진이 사망한 환자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에게 각 3억원과 2억원을 지급했다.


응급실 책임자였던 A씨나 레지던트였던 B씨의 경우 문진기록과 진료차트,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진찰함으로써 병명을 잘못 판단한 과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이 사건을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지방법원은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의사들은 당시 응급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으며,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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