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 적법 결정 관련 '허위 주장' 제기
의협 '한의협이 왜곡, 국민·언론 기망-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 잘못'
2020.01.23 18: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검찰에서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고발을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검찰 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해당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 것만으로 일괄 의료법 위반으로 할 수 없고, 해당 행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학문적 원리에 근거를 두고 수행한 행위였는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의협이 검찰 판단과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왜곡해 검찰에서 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을 인정한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기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책임의 화살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로 돌렸다.
 
의협은 “검찰과 법원 판단을 왜곡해 주장하는 한의협도 문제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전문지식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검찰과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공무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한방원리에 입각해 제작된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의협은 “한의협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이 가능하다는 허위주장을 중단하고, 일선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긴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직역 갈등을 부추기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공무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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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민주 01.31 09:11
    진단기기는 한의원에서도 사용해야합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의사들 독점 문제 아닌가요

    한의대 교육과정 의대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의학포함 한의사 교육과정
  • 김도영 01.26 21:11
    하루빨리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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