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산업자원통상부 무역委도 '폐렴구균 백신' 조사
국내 제약사 2곳 특허권 침해 혐의, 유통·제약사 임원 구속 등 '찬바람'
2020.01.22 0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공급 과정에서 입찰 담합‧뒷거래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에 포함된 ‘폐렴구균 백신’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제약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이날 회의를 열고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는 특허권을 가진 와이어스 엘엘씨(Wyeth LLC)의 조사 신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와이어스 엘엘씨는 국내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특허권과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두 곳이 제조해 수출한 조사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한 무역위원회는 향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진행해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를 상대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만약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수출목적의 제조와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인식 부족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선 지난해 말부터 검찰은 제약사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최근 제약사 임원 및 도매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자체 내사를 진행, 폐렴구균을 포함한 결핵·자궁경부암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폈다.


해당 수사를 통해 검찰은 도매업체 대표 외에도 글로벌 S제약사 임원과 국내 대기업 계열 L제약사 임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의 담합 및 불공정 유통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유통사, 국내 제약사에 이어 글로벌제약사 임원까지 연이어 구속되면서 백신 공급사들 사이에선 공포감이 여전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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