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가내 사무실 나눠 쓴 의사·약사···면허취소?
법원 '분양 당시부터 상가 소유자 가벽 설치, 개설 취소 사유 아니다'
2020.01.16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같은 상가에 입점, 병원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개조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약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최병준)은 이번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였던 환자 A씨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약국과 병원은 상가건물 안 같은 1개 호실을 사용했다. 병원과 약국은 가벽(칸막이)으로 구분된 채 운영됐다.
 

A씨는 또 출입문이 같은 층, 같은 면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1층 안내표지판에도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돼 있으며, 병원과 약국이 상호명도 일부 일치해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 20조 5항 3호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법이 입법된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A씨는 해당 약국과 병원이 이와 같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상가 건물 소유자가 임대 당시부터 가벽을 설치해 1개 호실을 2개로 나눠 분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이 가벽이 병원과 약국을 기능적 및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A씨의 원고적격은 인정했다. 특정 장소에 약국이 개설돼 환자 자신에게 발행된 처방전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은 환자의 법률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이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거나 건물 내에서 인접해 위치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제한사유를 확정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사건 병원과 약국의 경우 1개 호실을 분리해 병원과 약국이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당초 상가 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해 분리한 후 각각 임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벽체로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사실상 2개 호실을 이용하는 구조였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됐거나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시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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