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심평원, 4월1일 시행 앞서 관련 기준 등 소개···340→564항목 확대
2020.01.15 11: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4월 1일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부 항목을 공개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으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15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한다.
 
개정 고시를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은 오는4월 1일이며 자료 제출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다. 심평원 측은 "1월 중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
 
새로 추가된 항목을 살펴보면 초음파와 MRI 영역이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부(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료를 비롯해 신경-중추신경계, 수술중 및 분만기간 초음파, 유도초음파,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등이 추가됐다.
 
기본 MRI 검사의 경우 뇌, 척추, 근골격계, 흉부, 복부, 혈관, 전신, 심장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치과임플란트와 크라운, 수두 및 폐렴구균 등 일부 예방접종료도 이번에 새로 공개된다.
 
심평원 측은 "2019년 12월에 수시 등록을 했더라도 이번 공개항목에 해당되는 비용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공개 이후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변경사항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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