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처방전 발급 의사 ‘무죄’ 영업사원 ‘유죄’
법원 “신원 불상자 처방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19.12.27 12:07 댓글쓰기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짜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영업사원은 유죄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고, A씨와 결탁한 의사 B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약사법위반방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취과 전문의인 B씨로부터 허구의 인물인 C 명의로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 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A씨는 7회에 걸쳐 총 1361정을 처방 받았다.
 
법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C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 많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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