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산부인과 의사, 의협 중앙윤리委 회부
2019.11.21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서울시 동작구 某 산부인과에서 34주 태아 낙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낙태수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

금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임신 34주차 임산부를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시도. 그런데 낙태 과정에서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것. 그러자 A씨는 곧바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
 

이와 관련, 전문의 A씨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은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자궁 초음파 사진 등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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