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 합헌 판결 후 '보완입법 필요' 제기
'네트워크병원 판단지침 마련되고 법원마다 다른 환수 등 행정처분 개선돼야'
2019.11.16 0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금년 8월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보완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 취지를 보호하기 위해선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명확한 판단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행정처분(환수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의료계의 장기적인 자정 기전 마련을 위해 자진신고 활성화와 전문가 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인 1개소 합헌 결정 후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약 5단체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한 평석을 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소수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의료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향후 장기적인 자정작용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대법원이 지난 5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에도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을 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브랜드화 돼 있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진료하는 의료인에 따라 의료 질과 수준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며 “한 의료인이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해 동일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헌재 결정은 국민들이 공정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의료기관 중복운영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아직 온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는 독자적인 기관 개설권이 없음에도 간협이 후속 입법방안 논의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1인 1개소법’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 외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 따른 대체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벌칙 미흡한 의료법과 요양급여비용 규정 미비한 건보법 모두 문제"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자격이나 범위는 의료법에 의존하고 있어, 개설취소나 폐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건보법은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간주한다”며 “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인 1개소법이 현재보다 법적 의의를 갖기 위해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과, 행정제재 및 벌칙이 미흡한 의료법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성욱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지난 2012년 개정 이후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1인 1개설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보완입법 방안으로는 ▲의료법상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법상 부당한 요양기관 명확히 연계 ▲1인 1개소법을 위반했을 때 직접적 행정제재 규정 명시 등을 제안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 역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존중해 사실상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이 방치돼 있는 현재 의료법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해 의료법에서 ▲명의대여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개설허가 또는 폐쇄명령 대상으로 명시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급보류 대상으로 명시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함 명시 등을 제언했다.
 

또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예외 사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과도한 영리추구 제한이라는 입법 목적을 존중하면서 일부 의료상황을 고려한 입법안도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오성현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의료소외지역 및 외과 등 전문의가 부족한 분야, 일정 규모 이하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한해 복수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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