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부정 서울대병원 K교수 징계 불가능'
징계 시효 지나 '주의·경고' 예정, 연구비 1억7700만원 환수도 '무(無)'
2019.10.18 05: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서울대병원 K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본보는 K 교수의 연구 부정이 최종 확정됐으나 ‘시효’ 때문에 징계가 어려운 점을 보도(10월 14일자, 진흥원 "서울대병원 K교수 논문 2건, 연구부정")한 바 있다.
 
또 해당 건이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K교수에 지원된 1억 7700만원 연구비 환수는 물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 제한도 없을 전망이다.
 
1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로 교원 징계를 내려달라고 왔으나,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징계 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의나 경고는 인사상 처분이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사 및 신분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다”며 “향후 근무성적이나 성과급, 포상 등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 교수에 대한 징계는 없는 셈이다. 더욱이 해당 논문의 출판 일은 지난 2007년으로 과학기술법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K 교수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국가개발사업 연구 참여 제한도 없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서울대에 보낸 공문에 지원금 환수나 연구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 없이 K 교수의 연구 부정이 최종 확인됐다는 사실만 알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과학기술기본법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건이기 때문에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서울대에 대해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 향후 복지부는 연구자에게 지원되는 연구비 중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4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은 서울대 등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고,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해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각 대학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복지부 소관 6건의 논문에서 연구부정이 확정된다고 해도, 개인에 대한 징계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문의 출판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징계 시효인 3년이 대부분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머지 6건은 각 대학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