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서울성모 장기입원과 '심평원 삭감' 촉각
추가 수술 등 제기 속 병원측 부담···'3개월 이상 사례도 많아' 제기
2019.10.17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67) 前 대통령이 어깨 수술로 입원 중인 가운데 장기 입원에 따른 삭감 여부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성모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및 동결견 진단을 받고 파열 힘줄에 대한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동결견, 관절낭,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발견돼 유착이완술 및 관절낭 이완술을 시행했고 수술 방법은 관절에 내시경을 삽입하는 관절경 수술로 이뤄졌다.
 
통원이 가능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치료하며 재활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치의인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의 소견이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다른쪽 어깨에 대한 수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수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수술 관련 브리핑 당시 “어깨 수술은 아무리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도 통증이 심하다”며 “관절염이나 이두근건염 등이 많이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경과를 관찰하면서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문제는 입원 기간이다. 입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비 삭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퇴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상 오십견으로도 불리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흔한 수술로 장기입원을 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문의 견해는 다르다. 상급종합병원 재활의학과 A교수는 “일반적으로 입원 14일 후부터 병실 관리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오십견 수술은 3개월 만에 회복되기 힘들다. 우리 병원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환자를 더 입원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했다고 해서 기능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환자는 장기입원이 요구되기도 한다”며 “몇몇 병원에서는 수술 후 당일 퇴원을 편리한 것처럼 내걸기도 하지만 사실 퇴원 후 다른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B교수는 “재소자의 경우 치료기간을 다르게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구치소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인 환자보다 길게 잡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즉, 병원이 삭감을 감수하면서 장기 입원을 허용하는 사례가 드물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통삭감이라는 경우의 수는 남는다. 3개월, 6개월 이상 입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후 심평원에서 해당 환자에게 부정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하고 진료비 전체를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최근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던 암 환자들이 통삭감을 우려한 병원에 의해 퇴원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통삭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장기입원 환자들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과잉 진료 낙인이 찍히거나 민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례가 해당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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