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협회장 해임 부결·첩약 급여화 찬반투표 '무산'
22일 임총 개최, 첩약 급여화 사안 10월 최종안 나오면 투표
2019.09.23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찬반투표 진행이 무산됐다. 또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최혁용 한의협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투표도 부결됐다.


첩약 급여화를 두고 찬반격론을 이어가던 한의계는 다음 달 초 한의협이 내놓을 시범사업안을 우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22일 한의협은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혁용 회장 해임 투표를 위한 선거 규칙 개정 및 첩약 급여 협의체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진행된 선거 규칙 개정 투표는 반대표가 찬성표의 2배 이상 나오며 부결됐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찬반투표의 경우, 이날 대위원 회의를 거친 끝에 한의협 최종안이 나오는 10월 중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로 진행하게 됐다.


앞서 한의계에서는 첩약 급여화가 한의사 조제권을 위협한다며 반대 여론이 일었다. 또 회원들의 이러한 여론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혁용 회장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의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임총 결과 한의협은 급한 불은 진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혁용 회장은 “현재 급여화를 추진 중인 첩약은 한방 치료행위를 전제로 한 치료용 첩약”이라며 “첩약 급여화에 대해선 한의사가 타 단체에 비해 우월한 제도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복지부 또한 강제 의약분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약사와 한약사의 참여 여부"라며 “앞으로 한 번 더 남은 협의체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초에는 합의된 최종 문안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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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약정책 09.23 23:27
    의ㆍ약분업과 동일하게

    처방ㆍ조제ㆍ보험 실시하라



    한약ㆍ 한의학 분업 이전 단계

    과도기만 20년  독점 중단하고

    약사도 참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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