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Ok, 환자 선택권 제한 필요'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2019.09.09 05: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방향은 옳지만, 실효성에서는 의심스럽다.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 VIP룸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사진]은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놨으나,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 즉 ‘진료의뢰서’가 철저히 전문가에 의해 발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놨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정 부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에 있엇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료의뢰서 발급은 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환자의 니즈(needs)에 의한 것”이라며 “환자의 선택권이 무한정으로 보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단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논문도 다수 나왔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초진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를 가져갈 수 없게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회장은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초진 환자에게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감기를 예로 들며 현 제도 하에서 충분히 패널티를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 회장은 “기관지염과 감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감기 환자를 두고 ‘업코딩’하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효성은 의심, 진료의뢰서 발급 엄격 등 대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긍정적···의사 재량권 '확대'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의사-환자’ 간 소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좀 더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동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사진]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교육상담 등을 통해 수가를 받는 것”이라며 “교육을 받아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합병증도 초기 진단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는 단점도 있다. 환자들이 늘기 시작하면 코디네이터 없이는 어려운데, 최저임금 등 장벽 때문에 직원 고용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도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환자교육, 의료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의사의 재량권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유 회장은 과거와 달리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원격의료가 더 큰 이슈였고, 지금도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원격의료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한다”면서도 “환자-의사 소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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