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지도전문의 교육 평가 등
대전협, 수련환경 개선 3가지 안(案) 제시···'연차별 교과과정 개편'
2019.08.27 17: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연기에 대해 전공의들은 이외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지난 2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는 것을 비판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한데 이어,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 거듭 요구했다.
 
대전협은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는 주된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언급했으며, 시험 일정 조정을 통해 앞으로 수련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실시한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전체 수련병원 기준 미준수율은 38.5%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율이 76.2%다. 
 
대전협은 “전공의 대다수가 대형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2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3가지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등 과도한 업무량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음 안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 전공의법을 준수하며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안은 책임지도전문의제도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지도전문의 교육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내용이다.
 
대전협은 금년 초 당직근무 중 사망한 고(故) 신형록 전공의를 들며 거듭 전공의 수련환경을 비판했다.
 
대전협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구시대적 방식으로 전공의를 가혹한 현실에 밀어 넣은 채 수련 질 저하를 운운할 것인가. 과연 시험 일정만 연기하면 수련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번 제안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 책임 있는 대답을 요구한다”며 “2020년까지 해당 내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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