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원 “건보료 인상, 국민에 책임 전가하는 정부”
'2007년~2019년까지 국고지원율 15.3% 불과하고 미납액 24조5374억'
2019.08.23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한 가운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논평을 내고 건보료 인상에 대해 “건보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와 올해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 따른 모든 책임을 가집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全)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저녁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2019년 제17차 건정심’을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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