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5세까지 확대
2019.08.23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조산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병원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시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적용이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로 바뀌게 된다.


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은 각각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인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불필요한 환자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했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을 적용 받는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이 감액된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했다.


처분 감경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도 설정됐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補裝具)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보조기기’로 변경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선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시 절차가 마련됐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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