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당직 통상근로 인정→'병원 5100만원 지급하라'
법원, 11개월 초과근무수당 못받은 전공의 손들어줘···병원계 파장 예고
2019.08.02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약 5100만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병원과 전공의 간 합의 결과, 당직비 상당 금액이 지불된 적은 있었지만 당직근무를 통상근로로 인정하고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씨가 광주지역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씨는 광주 지역 A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K 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섰다.
 
반면, 그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평균 4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 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전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 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으며,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0만 7990원을 전공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당직근무를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공의 당직근무는 정규 일과시간 업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노동의 밀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노동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야간 당직근무 중에도 피고 병원의 통제를 받아 진료업무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다”면서 “야간 내지 휴일 당직근무 중에는 해당과의 전문의 없이 전공의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담감이나 근무 강도가 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병원 측은 공립병원인 본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립병원 소속이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임용 주체 및 절차 등에 비추어,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전공의가 인천 소재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승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법원은 당직근무를 했어도 업무 강도가 평일 업무 때보다 세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 여유가 많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패소를 결정했다.
 
성경화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 변호사는 “전공의가 수행한 당직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의무기록 등에 시간별로 기록된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종전의 판결들과는 달리, 당직표와 업무기록, 인수인계표, 전공의의 증언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할 생각만 하는 병원이 아직도 있다. 대한민국 전공의는 전공의법 시행 후에도 노동강도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임금만 줄이려 하는 수련병원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한 병원 측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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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8.02 08:33
    당연한 판결이다.

    모든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반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공의 역시 마찬가지다. 권리가 인정 받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금보다 더 충실한 근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요즘 보면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것은 중요하고 그렇게 하여야 한다. 한편 본인들이 개선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는 오랜 관행이니 뭐니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젊은 지식인 답지 못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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