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논의 중단'
2019.07.09 17: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기관의 실손보험사에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3개월 만에 국회가 열리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조짐을 보이자 의료계가 다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 지정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며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손보험 도입 이후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해 국민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됐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이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에 대한 어떤 노력 없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진료비 지급 절차 미비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개인의 필요도와 경제 능력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민간보험”이라며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자산인 국민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해 의료 상업화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 바로 의료기관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라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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