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대신 뇌종양 사망 환자 손 들어준 고법 판결 뒤집혀
대법원 “사망에 인과관계 없는 경우 병원이 위자료 지급할 의무 없어”
2019.04.20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뇌종양이 뒤늦게 발견돼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의심 증상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제3부는 20일 망자 A씨 유가족들이 B대학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B형 간염으로 간경화증을 앓고 있던 A씨가 B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2010년 12월 A씨는 간비종대 및 혈액학적 질환 의심 소견을 받고 B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A씨를 치료한 종양혈액내과 C의사는 미만성(瀰漫性)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 진단을 내리고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했다.
 
A씨는 골수침범이 있는 4기의 고위험군 악성림프종을 앓고 있었는데, 이 경우 중추신경계 침범의 위험이 높다는 과거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8차 항암화악요법을 받던 중 A씨는 구토 증상을 보였고, 단층촬영(CT)등을 진행한 결과 뇌종양이 발견됐다. B대학병원 방사선과에서는 원발성 중추신경계 악성림프종(Primary CNS Lymphoma)이라고 봤다.
 
이후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는 등 추가 항암화학요법이 실시됐으나 2011년 11월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 유가족들은 "악성림프종이 골수를 침범해 그 결과 중추신경계가 침범됐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뇌척수액을 분석했어야 했다"며 "B대학병원이 뇌종양을 조기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망인은 2011년 5월부터 지속적 두통을 호소했는데 이는 원발성 뇌종양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척수액 분석을 위한 요추천자 시행 여부는 주치의 재량"이라며 "악성림프종 침범을 확인해야 할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뇌종양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이라면 누구라도 악성림프종이 전이된 뇌종양이나 원발성 뇌종양을 앓게 된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등법원에서는 1심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B대학병원이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항암치료를 받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볼 때 증상이 뇌종양 또는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에 따른 것임을 의심해 구체적인 문진과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 같은 증상 및 추가검사 의사를 묻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망으로까지 연결시킬 만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봤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배상을 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망인 뇌종양이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때문에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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