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위헌법률심판 '의사 면허취소 정당'
1억2000만원 받은 의사, 항소 기각…법원 '재량 아닌 기속행위'
2019.04.15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제약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15일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의사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B제약회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리베이트 전액 추징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먼허정지 등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 가능함에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처분"이라며 "처분으로 의료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 의약품 구입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제 14부는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의료인이나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하고, 의료법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수수행위를 일부 허용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예외도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면허 취소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예외규정이 있을 뿐더러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공익에 비교해 크지 않다"고 봤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처분의 근거 규정은 종전 의약품 구입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와 달리 필요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재판부 또한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의료법 제65조 제1항1호, 제8조 제4호)은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A씨의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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