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삭감 타깃 암환자들···병원서 쫓겨나는 신세
보험당국 가혹한 잣대 적용, 커뮤니티케어 '사회적 입원' 희생양
2018.09.05 09: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따라 '사회적 입원'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튀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암환자들이 '사회적 입원'이라는 미명 아래 병원에서 쫒겨나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1분기를 갓 지난 시점부터 전국 요양병원 암환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통삭감 처분에 의한 퇴원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데일리메디가 보도한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 '비상'···통삭감 ‘칼바람’] 제호의 기사에서처럼 암환자들은 거리로 쫓겨나기 시작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데일리메디는 통삭감으로 인해 요양병원을 떠나게 된 환자들의 사례를 수집했다. 

A씨는 2015년 5월 난소암 3기 판정 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년만에 재발됐고, 수술이 불가능해 다시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통증과 섭식장애가 생겼다. 항암 부작용으로 정상 생활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올봄 병원으로부터 퇴원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병원 측으로부터 통삭감 때문에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심평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절차 상 환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해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에서 이의신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2017년 12월 자궁암 4기 판정을 받았다. 대학병원은 수술 대신 항암 및 방사선치료를 권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치료 때문에 체력저하가 발생했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위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삭감 대상자 명단에 올라 퇴원을 요청받았다. 해당 병원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C씨는 2009년 간암을 진단받고 버드키아리증후군(Budd–Chiari syndrome )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 간암이 재발했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요양병원에서의 필수적 의료만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삭감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병원 측 설명을 들었다. 현재 C씨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병원 측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삭감 대상자 명단에 오른 암환자들은 전반적으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서 과도한 권력남용과 횡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8월 중순부터 심평원 광주 및 전주지원에 찾아가 직접 항의를 했던 암환자들은 “입원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근거나 법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복불복으로 타깃이 됐고 갈 곳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진료기록만 보고 청구된 자료만 보고 어떻게 입원이 불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성토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환자는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중풍·치매환자,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자 등으로 구분된다. 입원은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소 포괄적 규정에 대다수 암환자들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입원하고 있다. 삭감 대상자가 된 암환자들 중에는 말기인데다 방사선, 항암치료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요양병원 외 치료가 가능한 전달체계가 없음에도 불인정됨에 따라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암환자들은 왜 삭감을 당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심평원으로부터 구체적 얘기는 듣지 못했고 외래진료를 받으라는 제안만 받았다.

물론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를 내보야 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입원이 어느 순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모 요양병원 원장은 “삭감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병원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 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 진료비가 통삭감 되고 있다.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20곳 정도의 병원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지만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만큼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달라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원칙과 기준’ 준용


심평원은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해 삭감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칙에 근거한 심사이며 입원보다는 외래진료가 타당한 사례'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된 요양병원들은 적극적인 치료없이 암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온열치료 및 면역요법제 투여 등 비급여를 주로 했고, 또한 환자들의 외출과 외박이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이의신청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와 함께 사전예고도 충분히 진행해 삭감을 방어할 기회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보낸 암환자 협조 안내서에는 ▲암 상병으로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이나 외박을 반복하면서 적극적 치료없이 경과 관찰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후유증 치료 및 면역증강요법 등을 목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것은 입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규정이 담겼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1항,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각 지원에 근무하는 지역진료심사위원들의 판단을 통해 진행한 적법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 처럼 심평원은 관련 기준을 준용해 요양병원 암환자 삭감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퇴원을 종용당한 말기 암환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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