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사건 전북대병원, 최고 수위 처분
2년 모집정지+병원장 과태료···당직표 허위작성 등 확인
2017.09.07 12:04 댓글쓰기

<사진 전북대병원 홈페이지>
전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한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전공의 모집 전면중단과 함께 병원장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처분은 전공의 간 폭행이 아닌 당직표 허위작성 등 전공의특별법 위반에 대한 조치다. 폭행의 경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련과정의 문제점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건의 진원지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의 경우 레지던트 3명의 정원이 배정돼 있지만 앞으로 2년 동안 모집이 전면 중단된다.


또한 전공의 관리 책임을 물어 병원장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다만 남아있는 정형외과 레지던트 업무과중을 감안, 이동수련 허용을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앞서 수련평가위원회는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조사결과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 하에 전년도부터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전공의 당직 스케줄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전공의특별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과거 2012년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지도전문의수 거짓 작성으로 전문과목 1년차 레지던트 선발을 불허한 전례가 있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번 전북대병원 사건은 춘천성심병원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측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 처분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처분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병원장 이하 교직원 모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한 만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처분요청서가 오는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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