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들끓은 '산부인과의사 궐기대회' 이모저모
2017.05.01 06:15 댓글쓰기
지난 4월29일 서울역 광장이 의사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최근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해 "무과실 의료사고를 국가가 배상하고, 소신진료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사망한 태아에 대한 묵념 후 산부인과의사인 군산시의사회 엄철 회장의 헌정시 낭독으로 시작됐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세상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난 태아와 고통을 받으신 산모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열 달을 함께해 온 아가를 잃은 일보다 더 큰 슬픔과 좌절은 없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등 의료계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의사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항소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임수흠 의장도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력 규탄한다"며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고 제대로 된 진료환경를 찾기 위해 투쟁하자"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잇따랐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사퇴할 때까지 모든 중재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달라"고 강조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와 서울, 경기, 인천,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전남 등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해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정부를 향해 소신 진료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김상화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참석해 "분만 인프라를 붕괴시키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형사적 과실까지 감정하고, 법원이 8개월 금고형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로 인해 분만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한탄하는 산부인과전문의자격증 반납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로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전쟁터 같은 분만실을 24시간 지키고 있으나 기뿐 마음으로 선택한 이 길이 한스럽고 원망스럽다"며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마지막으로 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들은 결의문에서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입건 자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제정 △10억 배상판결, 과도한 의료분쟁 배상금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 △산모, 태아 무과실 국가배상 즉각 시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 및 형사과실 감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더 이상 의사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그 문제점을 묵인한 채 졸속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경기지회장도 "최근 의료분쟁 사건에서 10억, 12억, 16억원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의사가 생업상 일을 하다가 거액을 개인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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