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관찰 위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처방 무죄
2016.10.30 18:00 댓글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5316
원고 1. A 2.B 3.C 4.D
피고 1. E 2. F
변론종결 2016.9.7
판결선고 2016.9.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1,698,410,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4.5.16부터 2015.5.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C(이하 '피고병원)을 운영하는 버인이고, 피고 F는 피고병원에 재직하는 의사로 원고 A를 진료한 사람이다.

2)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 A는 2014.1.7경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소대 Hoag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 원고 A는 2014.1.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미국에서 시행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혈액검사, 복부 CT,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했는데 ANA(혈액항체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비장 비대증을 수반한 간문맥 항진증 등의 소견이 있었다.

3) 원고 A는 2014.1.27.경 입원해 간 생검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고 같은 달 29일 경 퇴원했다.
4) 피고 F는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해 원고 A에게 스테로이드 계열의 Solondo 및 Aza를 처방해 투약하도록 했다.
5) 원고 A는 2014.2.8.경 심한 복통이 발생해 다음날인 2.9.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2014.2.10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았다.
6) 2014.1.10경 포르피린 검사상 악성 결과가 나왔고 간문맥 차단 가능성, 장간막 출혈 악화, 복수량 증가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의료진과 협진해 포피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고 원고 A에 대한 투약을 중단했다.
8) 원고 A는 2014.2.15경 간성혼수가 발생해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됐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됐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뇌 CT 검사, 두팔락 관장 등의 처치를 해 상태가 호전됐다.
9)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2.17 경 이식외과에 협진을 의뢰했고, 2014.2.20일 원고 C, D가 귀국해 간 이식을 위한 공여자 선별검사를 받았다.
10) 원고 A는 2014.2.20경 혈변 증상을 보였고 발열, 복통, 복부팽만이 지속됐다.
1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2.21경 원고 A에게 예방적 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1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2.24경 원고 A에 대한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장문맥 혈관의 혈전증 및 장 괴사가 의심돼 같은 날 소장 절제 수술 등을 시행했다(이하 '이 사건 수술').
1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3.14 경 원고 A에 대해 골수검사를 시행해 2014.3.19경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약제인 aspirin, hydroxiuria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1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3.31 경 컴퓨터 단층 촬영 혈관조영술을 시행했으나 상장간막동맥의 혈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15) 원고 A는 2014.4.29.경 십이지장-공장 문합술을 시행받고 2014.5.16경 퇴원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교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증상을 충분히 고려해 진단해야 했음에도 만연히 자가면역 간질환으로 진단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처방해 투약한 과실이 있다.
2) 원고 A이 2014.2.9경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충분한 검사나 진단 없이 스테로이드의 독성을 제거하는 보존적 처치만을 시행하고 위 원고를 방치했다가 원고들의 요구에 의해 뒤늦게 2014.2.24경 복부 CT 검사를 실시해 원고 A를 간성혼수 및 장 절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3) 피고 법인은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과실로 인해 원고 A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 A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특이한 증상은 없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이상 소견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를 충분히 시행했다.
② 원고 A에 대한 검사 결과 자가면역 간염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단계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고 경과 관찰을 하려고 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A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기간은 10일 정도로 그러한기간 동안이라면 약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이 이상증상을 보이자 즉시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했다.
④ 원고 A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및 괴사는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진단이 있기 전 위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다.
⑤ 2014.1.16경 및 2014.2.10경 실시한 복부 CT, 초음파 검사 및 내시경 검사 결과에서는 소장 천공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2014.2.24 경 시행한 복부 CT 결과에서는 소장 천공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2014.2.24 경 시행한 복부 CT 결과 소장 출혈 및 괴사 소견이 있었는데, 위 증상은 복부 CT 등의 검사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발생해 진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장관 허혈성 변화를 일찍 진단했다면 소장 천공 및 장 절제술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조윤경
          판사 윤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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