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 방사선 촬영을 지시 사례
2016.05.16 16:44 댓글쓰기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 105 가.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류위반교사
피 고 인 1. 가. A
            2. 나. B
            3. 가. 재단법인 C
검    사 원선아(기소 및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D(피고인 재단법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재단법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위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C 소속인 E의원에서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의사 면허를 취득해 위 E 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재단법인 C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7.17. 08:53경 강원 화천군 F소재 E의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G(54세) 외 3명에 대해 방사선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해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했다.

3) 피고인 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했다.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
- 피고인 재단법인 C: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1) 피고인 A, B


3.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살 채용해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방사선 기사를 채용해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고정158호로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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