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 ‘묻지마 대기’ 사라진다
政, 24시간 체류 제한…위반시 ‘상급종합’ 자격 박탈
2015.12.29 12:00 댓글쓰기

앞으로 이동용 환자침대가 복도까지 즐비하게 늘어선 대형병원 응급실 모습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비응급환자의 24시간 응급실 체류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공개했다.

 

메르스 사태로 제기된 의료관련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한 결과 총 10개 과제를 선정, 검토문 형태로 제시했다.

 

구분

과제 내용

I. 조기 추진과제

(1) 병문안 문화 개선

 

(2)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II. 단기/중장기 과제

(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4)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5)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6) 전문치료체계 구축 감염정보 공유

 

(7)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8)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9) 감염병 신고감시체계 개편

III. 추가논의과제

 

(10)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형병원 응급실 문턱 높인다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다. 메르스 환자 186명 중 절반에 가까운 88명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만큼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법제화 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한편 스스로 찾아온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중소병원으로 회송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 요청에 따라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완화되지만 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확대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해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로 현재 중환자실을 보유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도 감염관리실을 설치토록 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으로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하고, 3단계는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해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 또는 겸임하는 인력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감염관리실 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을 설치하고, 2016년 1개 지역을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문인력이 감염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 및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준의 음압병상을 설치하고, 그에 다른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급성기환자의 일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로 개선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및 환기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수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조정으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을 유도하는 한편 중환자실에도 병상 규격, 병상 간 이격거리, 손 씻기 설치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협의체는 현장 시뮬레이션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한다.

 

2016년부터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12월 현재 106개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희망 병원은 감염관리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관 인증제 연계

 

정부는 이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 내실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학회, 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2016년 중에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 추진사항을 내년 2분기 중에 점감해 보완방법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