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바탕 업체 자율
2010.03.11 10:11 댓글쓰기
올해부터 모든 의약품 제조과정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이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세척밸리데이션(밸리데이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0일 답을 내놨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제약협회와 밸리데이션 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나온 주요 질문에 대해 이날 회신서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식약청 기준과 현장에서 애로점 등을 반영해 식약청은 이번에 일정 부분 허용범위를 늘려 잡았다.

식약청은 우선 밸리데이션 회수율 시험시 사용되는 쿠폰(Sampling plate)의 재질이 실제 장비와 조건이 다를 경우에 대해 쿠폰 사용과 동일한 정보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해당 장비를 사용토록 했다.

또한, 신제품이 밸리데이션 최악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식약청은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앞서 실시한 밸리데이션를 인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식약청은 밸리데이션에 대한 업체의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 설비변경에 따른 재밸리데이션의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척밸리데이션 관련 식약청 주요 답변

Q.세척밸리데이션 회수율 시험 시 사용되는 쿠폰(sampling plate)의 재질이 실제 장비와 조건이 다를 경우 실제 장비에서 샘플링 해야하나?

A.회수율시험의 적정한 수행(해당 성분 적용, 건조, 스왑 등)을 위해, 회수율시험에는 별도의 동일 재질 쿠폰을 제작해 실시해야 함. 다만, 재질의 특수성 등 쿠폰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쿠폰 사용과 동일한 정도의 회수율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장비에서 수행할 수 있음.

Q.세척유지시간(Clean Holding Time)에 대한 설정 시 3개 연속 제조번호에 대하여 각각 다른 시간을 설정해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경우, 가장 긴 설정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세척밸리데이션 실시 이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일정시간을 설정한 뒤 연속 3개 제조번호에 대해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경우에 동 세척유지시간이 인정됨.

Q.신제품이 기실시한 세척밸리데이션의 최악조건(worst case)에 해당하지 않아 기실시한 세척밸리데이션 결과를 인용하고, 새롭게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

A.신제품의 세척방법 등이 종전 세척밸리데이션과 동일하고 최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시하지는 않아도 됨.

Q.내용고형제의 경우 미생물 항목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A.미생물관련 규격이 설정된 제품(항생제 등) 및 사용되는 원료에 미생물관련 규격이 설정돼 있는 경우 설정하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됨.

Q.연속 사용되는 장비들의 경우 표면적을 전체로 적용할 경우에 설비가 변경되면?

A. 연속 사용되는 장비들의 허용기준 설정을 표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율 사항. 재밸리데이션 수행 시 허용기준을 표면적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 역시 자율 사항임.

Q.구조상 스왑(swab) 샘플링이 어려운 부분(손이 닿지 않는 등)에 대한 샘플링은?

A.구조상 스왑 샘플링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헹굼 방식으로 실시하면 됨.

Q.육안검사를 위한 검체적용시험는 반드시 필요하나?
A.육안검사를 위한 별도의 검체적용시험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Q.세척제에 대한 잔류량 시험을 TOC 이외 전도도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

A.반드시 특정 시험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