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 '의료진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인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당시 40대) 측이 인천 모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천8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께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당시 의료진에게 "내원 1…
2026-06-15 11: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