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보상 기회 배려 차원 법적구속 안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6·한의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채무가 누적돼 보유한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들로부터 각기 다른 명목으로 재차 자금을 융통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025-12-13 07: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