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정부, 수정안 준비 소홀" 비판···"거부 사유 너무 많다" 반론도 제기
사진출처 연합뉴스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이 재차 국회 심사에서 재차 계류되자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수정안을 준비해오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2025-09-01 05:2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