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공의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도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직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지속가능한 수련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공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실효성 없는 전공의 보호 ‘전공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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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준 위원장은 국정감사 직전 발표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시범사업 참여 의국 전공의 42%가 72시간 이상 일했다”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이행률이 60%도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한계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1인당 환자 수 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정상화, 현장조사 등 실질적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들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서명옥 의원은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중간중간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공의들 대다수가 의료사고 법적 책임에 부담이 크다. 필수과 전공의가 70% 복귀했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라며 “전공의 의료안전망 개선은 별도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공의법’이 있지만 위반 시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물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이 연말에 몰아서 이뤄지고 수십 건 발생해도 중복되면 단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청준 위원장은 “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교부받지 못하거나 일하다 갑자기 근로조건을 통보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과태료 조항이 병원의 준법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당장 할 수 있는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았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지금은 무색하다.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 방치하는 것 같다”며 “방치 속에 병원은 경영편의·인건비 절감을 우선시하며 수련병원의 책무를 유기한다. 지속가능한 수련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설립에 의료대란 재현 우려···“소통 없는 정책이 상처 남겨, 노조 민주적 소통 창구”

유청준 위원장은 “우려는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의정갈등은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이 얼마나 사회적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줬다”며 “대화 상대였어야 할 전공의들은 명령·처단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성됐고, 대립·갈등을 위한 조직이 아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며 “현장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는 민주적인 소통창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를 바탕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앞서 8대 요구안으로 ▲주 72시간 시범사업 철저히 준수,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수 제한 ▲근로기준법 수준 임신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 대책 마련·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 보장 ▲연차와 병가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전공의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노조 요구사항을 받아서 알고 있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사 파업 규정하는 필수의료공백방지법···“규제만을 위한 법안 안타까워”
한편, 이수진 의원은 의사의 단체행동도 법의 규제를 받게 하는 이른바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의료인·의료기관 단체가 파업해도 응급·중환자 등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이수진 의원이 채택한 참고인으로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국회가 한 만큼이라도 환자를 위해 해 달라. 의료대란 재발방지와 피해 환자 보상 입법은 꼭 필요하다”고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필수의료공백방지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필수라는 건 공공성이 요구되고 이에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됐을 때 다음 세대 의사들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청준 위원장 입장을 물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데, 규제만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건 안타깝다”며 “의료대란이 발생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화가 없었던 구조에 있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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