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에게 상처를 입혀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의사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의사 A씨는 지난2021년 11월 18일 부산 한 병원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 이마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A 씨는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B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고, 수술용 도구를 태아 이마에 접촉해 약 2cm 정도 상처를 입힌 것이 확인. …
2025-06-06 11: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