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 관련 비판…"헌법상 의료인 기본권 침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해당 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의사 기본권 침해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제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2025-11-06 17:2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