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응급의료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해당 의무를 위반해 응급의료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또한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박정하 의원은 "의무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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